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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 적용가능 여부 (2020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1. 2. 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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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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