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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인터넷기장 2021. 1.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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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법 개정내용(§1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의 범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신 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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