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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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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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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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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ㅇ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
<개정이유>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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