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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인터넷기장 2021. 1.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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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자 : 2020-08-25

 

​[질 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답 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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