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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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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ㅇ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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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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