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인터넷기장 2021. 1. 13. 11:35
728x90
반응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적용 대상 확대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