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적은 흐름도 (연말정산 공제한도 / 공제요건 조견표)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60.12.31.이전)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20. 1. 1.이후)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02. 1. 1.이후)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만 가능 |
||||||
추 가 공 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50.12.31.이전)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종합소득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특별 소득공제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 X 40%
(연 300만원 한도) |
(1) 12.31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주거용 등 오피스텔 포함)
(2)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차입금 +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차입금 등
개인(대부업x)으로부터 연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19.3.20이후2.1%, 18.03.21이후 1.8%, 17.3.10이후 1.6% 등) (총급여 5천이하자로 입주일과 전입일 증 빠른 1개월이내) - 연 300만원 한도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500만원~ 1800만원 한도) |
(1)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일정요건의 세대원)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3) 12.31현재 2주택 보유한 경우 적용 배제(세대구성원포함) (4)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한 차입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14년이전 기준시가 4억 13년이전 3억(주택규모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
기부금 이월분 |
한도내 이월기부금 |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200~5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도 공제가능)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주택마련 저축공제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50%·30%(2014년), 100%·50%·30%(2015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투자금액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6년이전 과세)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령× 소득0)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총급여액 25%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액의 ×15% (30%) |
- 본인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포함(형제자매 제외) |
|||||
구분 |
~20.02 |
3월 |
4~7월 |
20.08~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
현금, 체크카드등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등*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로페이 |
40% |
80% |
40% |
||||
*총급여 7천만원이하 자만 적용
|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 |
Min(총급여×20%, 330만원*) |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 이하 |
28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230만원* |
||||||
*20년도 사용분만 30만원 상향조정(개정안)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근로복지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은 18.1.1 이후 출자금은 1,500만원한도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21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
저축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 한도)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15년까지 가입자)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 90%(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21년 일몰)
*16년 이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근로자(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자 녀 세 액 공 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ㆍ19년부터 7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 (만7세 미만 취악전 아동 포함) |
||
출생‧입양 |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300만원)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300만원한도: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초과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기부금 제외
|
보 험 료 (연령0 소득0) |
일반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료 |
|||
의
료
비
(연령× 소득×) |
㉮ 본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7천이하자로 출산 1회당200만원이내) - 보험회사 등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난임시술비 |
|||||
㉲ 그 외 부양가족 |
|||||
교 육 비
(연령× 소득0)
직계존손대상아님 |
취학전 아동 (1면당 300만한도)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미술,음악,영어학원등,태권도장,수영장)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1면당 300만한도)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 (중ㆍ고생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 (30만원이내) |
||||
대학생 (1면당 900만한도)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한도없음)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음)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연령× 소득0)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
|||||
법정기부금 |
ㆍ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10년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10년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10년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
(1) 납세조합에 가입된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산출세액 5% (2)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징수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농특세대상)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국가별한도방식만허용)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10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20년개정전5년) |
||||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있는 거주자만 적용) |
월세액의 10% (12%)
(750만원 한도)
|
(1) 12.31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초과 제외) (3) 기준시가3억이하의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 (5) 거주자 또는 해당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계약체결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0) | 2021.01.13 |
---|---|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0) | 2021.01.06 |
봉사료지급시 원천징수관련 (사업소득? 20%이하시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0) | 2020.12.22 |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0) | 2020.12.14 |
중도 폐업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폐업 지급조서, 간이지급명세서)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