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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봉사료지급시 원천징수관련 (사업소득? 20%이하시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인터넷기장 2020. 12.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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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지급에 따른 신고의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 별도로 봉사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습니다.

 

1.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지급시 인건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5.5%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이외에 추가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3.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장의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0% 이하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인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봉사료는 미용실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시 봉사료의 5.5%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20%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되지는 않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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