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 2006.01.20.
[ 제 목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 회 신 ]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적은 흐름도 (연말정산 공제한도 / 공제요건 조견표) (0) | 2020.12.24 |
---|---|
봉사료지급시 원천징수관련 (사업소득? 20%이하시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 (0) | 2020.12.22 |
중도 폐업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폐업 지급조서, 간이지급명세서) (0) | 2020.12.11 |
소득세법상 봉사료의 원천징수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 (0) | 2020.12.07 |
공모전 상금지급 기타소득세율 문의 (기타소득 최저한세 금액기준?) -2020년귀속. (0)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