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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20. 12.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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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 2006.01.20.

 

[ 제 목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 회 신 ]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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