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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신고를 익월지급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반기 익월 신고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인터넷기장 2021. 1.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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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 의]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범위가 "반기근무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변경이 되었던데요,

그래서 7월 지급분~ 12월 지급분이 이번 제출 소득범위더라구요.

 

당사는 소득 지급일이 "소득 귀속월 익월 10일"이라, 변경된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제출하는 소득에 6월 귀속분 급여가 중복으로 제출이 되고, (6월 급여 - 7월 지급, 6월 귀속분은 이미 상반기 제출시 제출하였음)

12월분 급여가 제출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12월 급여, 12월 성과급 - 20년 1월 지급)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요지가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기중에 제출 소득기준이 변경되게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사처럼, 지급을 익월에 하는 업체들도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 제출해야하는 소득범위가 지급월로 변경되었지만, 7월 귀속~12월 귀속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제출했을경우, 내년 상반기 제출시에도 문제가 될테고,, 이후 당사가 받는 불이익이 없을지도 의문입니다.

 

 

[답 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7월~12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회사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6월 귀속 7월 지급분부터 11월 귀속 12월 지급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6월 귀속 7월 지급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중복하여 제출됩니다.

② 11월 귀속 12월 지급분은 하반기와 내녀 상반기 제출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에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예: 2019년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을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19년 하반기와 20년 상반기 제출분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제출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제출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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