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 의]
내일채움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관련하여.
내채공 가입이 되어있는데 개인판매자로 잠시 판매후 탈퇴했는데
이부분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
[답 변]
무조건 사업자가 있다고 해지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기본 전제조건은 사업자등록한 자에 대해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휴·폐업처리한 경우
두번째, 부동산 임대업이면서 근로자 고용 및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첫번째의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의 경우도 1)부동산 임대업, 2)근로자 고용하지 않음, 3)임대사무실 두지 않음 등의 모든 조건이 해당됬을 때,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가능합니다.
( ※ 기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지역본부에 따른 추가서류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취득일과 차입일이 3개월 넘을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0) | 2021.05.21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1.04.12 |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0) | 2021.04.02 |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0) | 2021.02.21 |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자주묻는 질의응답 정리자료 - 2020년귀속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0) |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