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법령국조-531, 2018.12.17
[제 목]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질 의]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크리에이터채널 :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 :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된 모든 동영상 및 콘텐츠 채널
수익활동 :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강연, 상품판매, 출연, 대회 참여 등의 행위
계약의 내용은 크리에이터는 신청법인에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창작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및 창작활동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권한(매니지먼트 권한)을위임하고 신청법인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함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0%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수익 분배는 조정 가능함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하며 이를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신청법인이 가지고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다른 신청법인 소속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창작한 저작물의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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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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