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원천세과-664 , 2009.08.05
[ 제 목 ]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 질 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거주자 '갑'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질의1.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 전에상속인'을' 로부터 수익증권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귀속되는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질의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일이 도래하여피상속인 '갑' 에게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익계산기간 중 명의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명의로 기 과세된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피상속인분과 상속인분(상속개시일부터 결산일까지 발생분)으로구분하여 과세하여야함
(을설)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시(결산일)의 명의자에게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 요 지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클릭]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사설어학원 수장료 지원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소득여부) (0) | 2021.08.17 |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해산, 법인 세무조사등 배당귀속시기. (0) | 2021.08.12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0) | 2021.07.28 |
법인청산 진행중일 경우 지급조서 제출 방법 (해산까지? 잔여재산 확정 후?) (0) | 2021.05.28 |
주택취득일과 차입일이 3개월 넘을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0) |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