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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499, 2004.11.08
[질 의]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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