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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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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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