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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한회계법인 자료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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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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