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기부장려금이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⑵ 절차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
⑶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아래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
①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⑷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⑸ 기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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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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