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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본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근속연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4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 망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3. 부득이한 업무상 형편에 의한 해고
②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 후 즉시 그 전액을 지불한다. 다만, 본인재직 중에 본인의 행위로 인한 제재 및 징계해고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견된 때 및 퇴직행위가 회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고 양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퇴직자에 있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가입자의 부담액】
가입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액은 별도의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매월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한다.
제6조【회사부담액】
가입자에 대한 연금재원의 회사부담액은 각 개인부담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7조【재 원】
① 연금재원은 제5조에서 정하는 가입자적립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취득액의 합계액과 제6조에 정하는 회사부담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개인원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금전신탁이율에 의한 것을 취득으로 하여 세금을 포함하여 환산한 이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8조【수급권자】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은 사망당시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유족범위 및 지급순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퇴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속 1년 미만인 자
2. 징계 해고된 자
제10조【퇴직위로금】
① 재직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및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액수는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한다.
제11조【중도해약의 취급】
① 본 규정에 정하는 수급자격이 없는 자 및 임의탈퇴자에게는 퇴직 또는 퇴직시의 개인원리합계액을 지체없이 반환한다.
② 전항의 금액에는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재가입의 금지】
임의탈퇴자의 재가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적립의 유예】
가입자가 적립기간 중에 상병휴직으로 인하여 적립의 유예를 희망한 경우는 적립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후 지체없이 적립부족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담보의 금지】
연금수급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5조【연금기금의 운용】
가입자가 예입한 적립금은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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