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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당해연도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규정의 직전년도 총급여액기준은?(올해취업자의 생산직 비과세규정)

인터넷기장 2023. 9.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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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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