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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중교통 택시비, 비행기
택시비 및 비행기 이용요금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출력되는 "대중교통이용분" 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이용분"안에는 아예포함이 안되고 빠진 금액인가요?
[ A ]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의미하며, 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광역버스), 지하철, 철도(KTX 포함),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해당됩니다.
택시비는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조회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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