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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변천사

인터넷기장 2023. 9.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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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과거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

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①~④)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 왔음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②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④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⑵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①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없음

②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신청하여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봉계약이

2012.7.26. 이후 만료되는 경우, 연봉계약 만료일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봄

 

⑶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 2012.7.26. 이후부터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1276)은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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