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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8.4)

인터넷기장 2023. 8.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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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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