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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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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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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ㅇ (공제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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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➋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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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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