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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9,860원
|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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