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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안)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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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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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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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 ’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ㆍ신규 등록 가능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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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ㆍ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ㆍ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ㆍ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
’24.1.19.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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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ㆍ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ㆍ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ㆍ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ㆍ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
’24.1.20.
∼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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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ㆍ회사가 ’24.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4.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
’24.1.20.
∼ 3.11*.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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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ㆍ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ㆍ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ㆍ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24.3.10.(일)의 다음날인 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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