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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인터넷기장 2023. 10.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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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확인하고 회사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A는 ´00.00.00.에 ´00.0월부터 ´00.0월까지의 매월 CC수익에 대한 미정산금과 광고수익 과소정산금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도과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 회 신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이하 “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중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하 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중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하 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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