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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3년귀속 연말정산)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다한회계법인,연말정산대행.

인터넷기장 2023. 11.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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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

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을 세우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의사 · 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맞춤형 안내」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맞춤형 안내대상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

▪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

 

 교육비 세액공제

▪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 사례 : (안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 월세 공제 가능 → (실제)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1단계 근로자 명단등록 (회사→국세청, ’23. 11. 30.까지)

 

□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 10. 31. ∼ 11. 30. 중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23. 11. 30.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24. 1. 14.까지 신규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회사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상기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관리 방법

○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분실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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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24. 1. 19.까지)

 

□ 근로자*는 ’23. 12. 1.부터 ’24. 1. 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화면에서 취소 가능

○ 자료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됩니다.

 

□ 올해는 더 손쉽게 자료제공을 확인(동의)할 수 있도록 손택스(모바일) 자료

제공 확인(동의)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Push알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3단계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24. 1. 20.부터)

□ 국세청은 ’24. 1. 20.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국세청(홈택스2담당관)에 요청하면 XML파일로도 자료 제공 가능

 

□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

# 연말정산이 간편해지는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 사례

사례 ❶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출 불편 해소

§ (사례) 해외 출장 등 외근이 잦은 건설회사 A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가 정해준 자료제출 기간에 맞춰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효과)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려 받기 할 필요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사례 ❷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감소

§ (사례) 연말정산 담당 B직원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간소화자료 제출토록

안내하고, 미제출 자에 대한 수회 개별 제출독려 안내로 어려움이 많음

§ (효과)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 자료를 일괄 제공하므로 별도 제출 안내

필요 없이 단기간 자료 수집 및 회사 시스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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