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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내일채움공제 수령시 4대보험 증가?

인터넷기장 2023. 11.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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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말정산에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

 

[ A ]

만기공제금을 수령(세액감면 대상)하거나, 기업귀책으로 중도해지하여 기업

기여금을 수령(감면대상 아님)한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근로자가 수령한 기업기여금 합산하여 신고

** 감면소득명세에 기업기여금 수령액을 신고(감면코드 T40, 기재란 ⑱-34)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Q ]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중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근로소득

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만기공제금,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기여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기여금을 수령하는 해의 다음 해에 4대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

습니다.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등이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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