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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말정산에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
[ A ]
만기공제금을 수령(세액감면 대상)하거나, 기업귀책으로 중도해지하여 기업
기여금을 수령(감면대상 아님)한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근로자가 수령한 기업기여금 합산하여 신고
** 감면소득명세에 기업기여금 수령액을 신고(감면코드 T40, 기재란 ⑱-34)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Q ]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중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근로소득
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만기공제금,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기여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기여금을 수령하는 해의 다음 해에 4대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
습니다.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등이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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