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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3. 2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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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3. 3. 20.> | (8쪽 중 제1쪽)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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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 여1 / 부2 |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⑤ 소 재 지(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구 분 | 주(현) | 종(전) | 종(전) | -1 납세조합 | 합 계 | ||||||||||||||||
⑨ 근 무 처 명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근무기간 | ~ | ~ | ~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 ~ | ~ | |||||||||||||||||
⑬ 급 여 | ||||||||||||||||||||||
⑭ 상 여 | ||||||||||||||||||||||
⑮ 인 정 상 여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계 | ||||||||||||||||||||||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
국외근로 | M0X | ||||||||||||||||||||
-1 야간근로수당 | O0X | |||||||||||||||||||||
-2 출산ㆍ보육수당 | Q0X | |||||||||||||||||||||
-4 연구보조비 | H0X | |||||||||||||||||||||
-5 | ||||||||||||||||||||||
-6 | ||||||||||||||||||||||
~ | ||||||||||||||||||||||
-40 | ||||||||||||||||||||||
수련보조수당 | Y22 | |||||||||||||||||||||
비과세소득 계 | ||||||||||||||||||||||
-1 감면소득 계 | ||||||||||||||||||||||
Ⅲ세액명세 |
구 분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결 정 세 액 | ||||||||||||||||||||||
기납부 세 액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
||||||||||||||||||||
주(현)근무지 | ||||||||||||||||||||||
납부특례세액 | ||||||||||||||||||||||
차 감 징 수 세 액(---)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8쪽 중 제2쪽) | ||||||||||||||||||
Ⅳ정산명세 | 총급여(,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근로소득공제 | ||||||||||||||||||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
세 액감면 |
「소득세법」 | |||||||||||||||||
종합소득공제 | 기 본 공 제 |
본 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 ||||||||||||||||||
배 우 자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부 양 가 족( 명) | ||||||||||||||||||
조세조약 | ||||||||||||||||||
추 가 공 제 |
경 로 우 대( 명) | |||||||||||||||||
세 액 감 면 계 | ||||||||||||||||||
장 애 인( 명) | ||||||||||||||||||
부 녀 자 | ||||||||||||||||||
세액공 제 |
근로소득 | |||||||||||||||||
한 부 모 가 족 | ||||||||||||||||||
자녀 | 공제대상자녀 ( 명) | |||||||||||||||||
연 금 보 험 료 공 제 |
국민연금보험료 | 대상금액 | ||||||||||||||||
출산ㆍ입양자 ( 명) | ||||||||||||||||||
공제금액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 공무원연금 | 대상금액 | ||||||||||||||||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
㉯ 군인연금 | 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
연금저축 | 공제대상금액 | |||||||||||||||||
세액공제액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대상금액 | |||||||||||||||||
-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세액공제액 | |||||||||||||||||
㉱ 별정우체국연금 | 대상금액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세액공제액 | |||||||||||||||||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대상금액 | |||||||||||||||
장애인전용보장성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
세액공제액 | ||||||||||||||||||
㉯ 고용보험료 | 대상금액 | |||||||||||||||||
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
세액공제액 | ||||||||||||||||||
주택 자금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대출기관 | ||||||||||||||||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 |||||||||||||||||
거주자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
세액공제액 | ||||||||||||||||||
15년~29년 | ||||||||||||||||||
기 부 금 |
㉮ 정치 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공제대상금액 | |||||||||||||||
30년 이상 | ||||||||||||||||||
세액공제액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10만원 초과 |
공제대상금액 | |||||||||||||||||
그 밖의 대출 | ||||||||||||||||||
2015년 이후 차입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 ||||||||||||||||
세액공제액 |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
그 밖의 대출 | ||||||||||||||||||
세액공제액 | ||||||||||||||||||
10년 ~15년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
기부금(이월분) | ||||||||||||||||||
세액공제액 | ||||||||||||||||||
계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금액 | |||||||||||||||||
차 감 소 득 금 액 | ||||||||||||||||||
세액공제액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공제대상금액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 청약저축 | |||||||||||||||||
세액공제액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계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표준세액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납세조합공제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차입금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외국납부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월세액 | 공제대상금액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액 |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
세 액 공 제 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결 정 세 액(--) | |||||||||||||||||
실효세율(%) (/)×100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3. 3. 20.> | (8쪽 중 제1쪽)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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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 여1 / 부2 |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⑤ 소 재 지(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구 분 | 주(현) | 종(전) | 종(전) | -1 납세조합 | 합 계 | ||||||||||||||||
⑨ 근 무 처 명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근무기간 | ~ | ~ | ~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 ~ | ~ | |||||||||||||||||
⑬ 급 여 | ||||||||||||||||||||||
⑭ 상 여 | ||||||||||||||||||||||
⑮ 인 정 상 여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계 | ||||||||||||||||||||||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
국외근로 | M0X | ||||||||||||||||||||
-1 야간근로수당 | O0X | |||||||||||||||||||||
-2 출산ㆍ보육수당 | Q0X | |||||||||||||||||||||
-4 연구보조비 | H0X | |||||||||||||||||||||
-5 | ||||||||||||||||||||||
-6 | ||||||||||||||||||||||
~ | ||||||||||||||||||||||
-40 | ||||||||||||||||||||||
수련보조수당 | Y22 | |||||||||||||||||||||
비과세소득 계 | ||||||||||||||||||||||
-1 감면소득 계 | ||||||||||||||||||||||
Ⅲ세액명세 |
구 분 | 소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
결 정 세 액 | ||||||||||||||||||||||
기납부 세 액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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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근무지 | ||||||||||||||||||||||
납부특례세액 | ||||||||||||||||||||||
차 감 징 수 세 액(---)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8쪽 중 제2쪽) | ||||||||||||||||||
Ⅳ정산명세 | 총급여(,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근로소득공제 | ||||||||||||||||||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
세 액감면 |
「소득세법」 | |||||||||||||||||
종합소득공제 | 기 본 공 제 |
본 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 ||||||||||||||||||
배 우 자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
부 양 가 족( 명) | ||||||||||||||||||
조세조약 | ||||||||||||||||||
추 가 공 제 |
경 로 우 대( 명) | |||||||||||||||||
세 액 감 면 계 | ||||||||||||||||||
장 애 인( 명) | ||||||||||||||||||
부 녀 자 | ||||||||||||||||||
세액공 제 |
근로소득 | |||||||||||||||||
한 부 모 가 족 | ||||||||||||||||||
자녀 | 공제대상자녀 ( 명) | |||||||||||||||||
연 금 보 험 료 공 제 |
국민연금보험료 | 대상금액 | ||||||||||||||||
출산ㆍ입양자 ( 명) | ||||||||||||||||||
공제금액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 공무원연금 | 대상금액 | ||||||||||||||||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공제대상금액 | |||||||||||||||||
㉯ 군인연금 | 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금액 | ||||||||||||||||||
연금저축 | 공제대상금액 | |||||||||||||||||
세액공제액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대상금액 | |||||||||||||||||
-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세액공제액 | |||||||||||||||||
㉱ 별정우체국연금 | 대상금액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세액공제액 | |||||||||||||||||
특 별 소 득 공 제 |
보험료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대상금액 | |||||||||||||||
장애인전용보장성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
세액공제액 | ||||||||||||||||||
㉯ 고용보험료 | 대상금액 | |||||||||||||||||
의료비 | 공제대상금액 | |||||||||||||||||
공제금액 | ||||||||||||||||||
세액공제액 | ||||||||||||||||||
주택 자금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대출기관 | ||||||||||||||||
교육비 | 공제대상금액 | |||||||||||||||||
거주자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
세액공제액 | ||||||||||||||||||
15년~29년 | ||||||||||||||||||
기 부 금 |
㉮ 정치 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공제대상금액 | |||||||||||||||
30년 이상 | ||||||||||||||||||
세액공제액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10만원 초과 |
공제대상금액 | |||||||||||||||||
그 밖의 대출 | ||||||||||||||||||
2015년 이후 차입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 ||||||||||||||||
세액공제액 |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
그 밖의 대출 | ||||||||||||||||||
세액공제액 | ||||||||||||||||||
10년 ~15년 |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대상금액 | |||||||||||||||||
기부금(이월분) | ||||||||||||||||||
세액공제액 | ||||||||||||||||||
계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금액 | |||||||||||||||||
차 감 소 득 금 액 | ||||||||||||||||||
세액공제액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공제대상금액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 청약저축 | |||||||||||||||||
세액공제액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계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표준세액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납세조합공제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주택차입금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외국납부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월세액 | 공제대상금액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액 |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
세 액 공 제 계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결 정 세 액(--) | |||||||||||||||||
실효세율(%) (/)×100 | ||||||||||||||||||
(8쪽 중 제4쪽) | ||
작 성 방 법 | ||
1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실효세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5세이상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
(8쪽 중 제5쪽) | |||||||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 |||||||
구분 | 법조문 | 코드 | 기재란 | 비과세항목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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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소득세법§12 3 가 | A01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나 | B01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다 | C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 | ||||
소득세법§12 3 라 | D01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 | ||||
소득세법§12 3 마 | E01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 | ||||
E02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 | |||||
소득세법§12 3 바 | E10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 | ||||
소득세법§12 3 사 | F01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 | ||||
소득세법§12 3 아 | G01 | -5 |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 | |||
소득세법§12 3 자 | H02 |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 | ||||
H03 |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 | |||||
H04 |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 | |||||
H05 | -18 |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 | ||||
H06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 | ||||
H07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 | ||||
H08 | -4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 | ||||
H09 | -4 |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 | ||||
H10 | -4 |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 | ||||
H14 | -22 |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 ||||
H15 | -23 |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 | ||||
H11 | -6 |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 | ||||
H12 | -7 |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 | ||||
H13 | -8 |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 | ||||
H16 | -24 |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 | ||||
H17 | -30 |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 ||||
소득세법§12 3 차 | I01 | -19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 | |||
소득세법§12 3 카 | J0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소득세법§12 3 타 | J10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소득세법§12 3 파 | K01 | -10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 | |||
소득세법§12 3 하 | L01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 | ||||
소득세법§12 3 거 | M01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 | ||||
M02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 | |||||
M03 |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 | |||||
소득세법§12 3 너 | N01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 | ||||
소득세법§12 3 더 | O01 | -1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 | |||
소득세법§12 3 러 | P01 | -40 |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 | |||
P02 | 현물 급식 | × | |||||
소득세법§12 3 머 | Q01 | -2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 | |||
소득세법§12 3 버 | R01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 | ||||
소득세법§12 3 서 | R10 | -21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 | |||
소득세법§12 3 어 | R11 | -29 |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 | |||
소득세법§12 3 저 | V01 | 사택 제공 이익 | × | ||||
V02 | 주택 자금 저리ㆍ무상 대여 이익 | × | |||||
V03 |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ㆍ공제부금 | × | |||||
V04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 | |||||
구 조특법§ 15 | S01 | -11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 | |||
조특법§16의2 | U01 | -31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 | |||
조특법§ 88의4⑥ | Y02 | -14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 | |||
Y03 | -1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 | ||||
Y04 | -16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 | ||||
소득세법§12 3 자 | Y22 |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 ||||
감면 | 조특법§18 | T01 | -12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 | ||
T02 | -3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 | ||||
조특법§19 | T30 | -33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 | |||
조특법§29조의6 | T40 | -34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 | |||
T41 | -37 |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 | ||||
T42 | -38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 | ||||
T43 | -39 |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 | ||||
조특법§18조의3 | T50 | -35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
조특법§30 | T11 | -2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 | |||
T12 | -27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 | ||||
T13 | -32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 | ||||
조세조약 | T20 | -28 |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 | |||
(8쪽 중 제6쪽) |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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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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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세액공제금액 | |||||||||||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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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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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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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도 | 투자구분 | 금융기관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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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계약기간 | 금융기관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금액 | 소득공제금액 | ||||||||||
작 성 방 법 | |||||||||||||||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 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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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7쪽) | |||||||||||||||||||
[ ]월세액ㆍ[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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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⑨ 유형 | ⑩계약 면적(m2) |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⑬ 연간 월세액(원) |
⑭ 세액공제금액 (원) |
||||||||||||
개시일 | 종료일 | ||||||||||||||||||
※⑨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
⑮ 대주(貸主) | ⑯주민등록번호 |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
⑱ 차입금 이자율 |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⑲ 계 | ⑳ 원금 | 이자 | |||||||||||||||||
2) 임대차 계약내용 | |||||||||||||||||||
임대인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유형 | 계약 면적(m2)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원) |
|||||||||||||
개시일 | 종료일 |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㉘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
작 성 방 법 |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
(8쪽 중 제8쪽)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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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⑤ 소 재 지 (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
⑧ 주 소 | |||||||||||||||
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구 분 | 국 내 | 국 외 | 합 계 | |||||||||||
⑨ 근 무 처 명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근무기간 | ∼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 ||||||||||||
⑬ 급 여 | |||||||||||||||
⑭ 상 여 | |||||||||||||||
⑮ 인 정 상 여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⑮-4 | |||||||||||||||
계 | |||||||||||||||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
국외근로 | M0X | |||||||||||||
-1 야간근로수당 | O0X | ||||||||||||||
-2 출산ㆍ보육수당 | Q0X | ||||||||||||||
-4 연구보조비 | H0X | ||||||||||||||
-5 | |||||||||||||||
-6 | |||||||||||||||
~ | |||||||||||||||
-39 | |||||||||||||||
수련보조수당 | Y22 | ||||||||||||||
비과세소득 계 | |||||||||||||||
-1 감면소득 계 | |||||||||||||||
Ⅲ세액계산 | 근로소득 | 차 감 납 부 세 액 | |||||||||||||
소 득 세 | |||||||||||||||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세액 공제 |
외국납부 | ||||||||||||||
납세조합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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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
납부특례세액 | |||||||||||||||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납세조합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 성 방 법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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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7쪽) | |||||||||||||||||||
[ ]월세액ㆍ[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여, [ ]부]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 |||||||||||||||||||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⑨ 유형 | ⑩계약 면적(m2) |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⑬ 연간 월세액(원) |
⑭ 세액공제금액 (원) |
||||||||||||
개시일 | 종료일 | ||||||||||||||||||
※⑨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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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 |||||||||||||||||||
⑮ 대주(貸主) | ⑯주민등록번호 |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
⑱ 차입금 이자율 |
원리금 상환액 | 공제금액 | ||||||||||||||
⑲ 계 | ⑳ 원금 | 이자 | |||||||||||||||||
2) 임대차 계약내용 | |||||||||||||||||||
임대인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유형 | 계약 면적(m2)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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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 종료일 |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 : 7, 기타:8 ※㉘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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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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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8쪽)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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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법인명(상 호) | ② 대 표 자(성 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
⑤ 소 재 지 (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
⑧ 주 소 | |||||||||||||||
Ⅰ근무처별소득명세 | 구 분 | 국 내 | 국 외 | 합 계 | |||||||||||
⑨ 근 무 처 명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⑪ 근무기간 | ∼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 ||||||||||||
⑬ 급 여 | |||||||||||||||
⑭ 상 여 | |||||||||||||||
⑮ 인 정 상 여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⑮-4 | |||||||||||||||
계 | |||||||||||||||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
국외근로 | M0X | |||||||||||||
-1 야간근로수당 | O0X | ||||||||||||||
-2 출산ㆍ보육수당 | Q0X | ||||||||||||||
-4 연구보조비 | H0X | ||||||||||||||
-5 | |||||||||||||||
-6 | |||||||||||||||
~ | |||||||||||||||
-39 | |||||||||||||||
수련보조수당 | Y22 | ||||||||||||||
비과세소득 계 | |||||||||||||||
-1 감면소득 계 | |||||||||||||||
Ⅲ세액계산 | 근로소득 | 차 감 납 부 세 액 | |||||||||||||
소 득 세 | |||||||||||||||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세액 공제 |
외국납부 | ||||||||||||||
납세조합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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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
납부특례세액 | |||||||||||||||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납세조합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 성 방 법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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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⑪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9.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⑲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계좌입금금액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⑰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다.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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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23. 3. 20.> |
(3쪽 중 제1쪽)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지급자 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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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부 | ||||||||||||||
(예, 아니오) | ||||||||||||||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
① 상 호 (법인명) |
② 성 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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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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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재지 (주 소) |
⑥ 전화번호 | |||||||||||||
소득자 |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⑩ 전화번호 | |||||||||||||
⑪귀속연도 | 지급월 (해당 월에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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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속 | ⑯ 과세소득 | ⑰ 비과세소득 | 원천징수세액 | |||||||||||
근무월 |
근무일수 | ⑮ 최종근무일 |
⑱ 소득세 | ⑲ 지방소득세 | ||||||||||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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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2~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하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 보관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소득자 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자 보관용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외국인의 경우는 제1쪽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⑧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예: 123456-5000000) 또는 여권번호(예: A1234567)를 적습니다. 다.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23년도인 경우 "2023"을 적습니다. 라.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마. 근무월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바. 근무일수란은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사. ⑮ 최종근무일란은 ⑬ 근무월 중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10일(마지막 근무일 3월 28일), 4월에 15일(마지막 근무일 4월 29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3쪽 중 제3쪽) | |
아. ⑯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⑰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7일(마지막 근무일 3월 21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차. ⑱ 소득세란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카. ⑲ 지방소득세란은 ⑱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⑯ 과세소득란과 ⑰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⑯ 과세소득란과 ⑰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23. 3. 20.> | (4쪽 중 제1쪽)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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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 ①상 호 (법인명)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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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
⑤ 소재지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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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➊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 |||||||||||||||||||||||||
⑧ 귀속연도 | ⑨지급월 (해당 월에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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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일용근로자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다만, 동일인의 경우 1명으로 합계) |
⑪ 제출자료건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
⑫ 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
⑬ 비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
원천징수세액 합계 | |||||||||||||||||||||
⑭ 소득세 (번 합계) |
⑮ 지방소득세 (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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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건 | ||||||||||||||||||||||||
➋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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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외국인 여부 (외국인 “○”) |
주민등록 번호 |
귀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원천징수세액 | ||||||||||||||||||
근무 월 |
근무 일수 |
최종 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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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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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지방소득세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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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2~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2쪽) | |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하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⑨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나. ⑩ 일용근로자수란부터 ⑮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다. ⑲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예: 123456-5000000) 또는 여권번호(예: A1234567)를 적습니다. 라. 근무월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마. 근무일수란은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바. 최종근무일란은 근무월 중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3년 3월에 10일(마지막 근무일 3월 28일), 4월에 15일(마지막 근무일 4월 29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4쪽 중 제3쪽) | |
사.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7일(마지막 근무일 3월 21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자. ㉖ 소득세란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차. 지방소득세란은 ㉖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란과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란과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과세소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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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부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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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귀속연도 | 지급월 (해당 월에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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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외국인 여부 |
주민등록 번호 |
귀속 | 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원천징수세액 | |||||||||||||||||||||
근무 월 |
근무 일수 |
최종 근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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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
21 | - | |||||||||||||||||||||||||||
22 | - | |||||||||||||||||||||||||||
23 | - | |||||||||||||||||||||||||||
24 | - | |||||||||||||||||||||||||||
※ 일용근로자가 많아 제1쪽의 「➋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 3. 20.> | |||||||||||||||||||||||||||||||||||||||||||||||||||||||||||||||||||||||||||||||||||||||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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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법 인 명 | ② 대 표 자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④ 법인등록번호 | - | |||||||||||||||||||||||||||||||||||||||||||||||||||||||||||||||||||||||||||||||||||
⑤ 소재지(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⑨ 귀속연도 | 부터 까지 | ⑩ 감면기간 | 부터 까지 | ||||||||||||||||||||||||||||||||||||||||||||||||||||||||||||||||||||||||||||||||||||
연 금 지 급 내 역 | ⑪ 총연금수령액 |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
⑭ 총연금액(⑪-⑫-⑬) | |||||||||||||||||||||||||||||||||||||||||||||||||||||||||||||||||||||||||||||||||||
정 산 명 세 | |||||||||||||||||||||||||||||||||||||||||||||||||||||||||||||||||||||||||||||||||||||||
⑮ 총연금액(=⑭) | 종합소득 과세표준(⑰-) | ||||||||||||||||||||||||||||||||||||||||||||||||||||||||||||||||||||||||||||||||||||||
⑯ 연 금 소 득 공 제 | 산 출 세 액 | ||||||||||||||||||||||||||||||||||||||||||||||||||||||||||||||||||||||||||||||||||||||
세액 감면 |
「소득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 |||||||||||||||||||||||||||||||||||||||||||||||||||||||||||||||||||||||||||||||||||||||
감면세액 계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⑱ 본인 | |||||||||||||||||||||||||||||||||||||||||||||||||||||||||||||||||||||||||||||||||||||
세액 공제 |
자녀 | 공제대상자녀 ( 명) | |||||||||||||||||||||||||||||||||||||||||||||||||||||||||||||||||||||||||||||||||||||
⑲ 배우자 | |||||||||||||||||||||||||||||||||||||||||||||||||||||||||||||||||||||||||||||||||||||||
출생ㆍ입양자 ( 명) | |||||||||||||||||||||||||||||||||||||||||||||||||||||||||||||||||||||||||||||||||||||||
⑳ 부양가족( 명) | 표준세액공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명) | ||||||||||||||||||||||||||||||||||||||||||||||||||||||||||||||||||||||||||||||||||||||
외국납부 | |||||||||||||||||||||||||||||||||||||||||||||||||||||||||||||||||||||||||||||||||||||||
장애인( 명) | |||||||||||||||||||||||||||||||||||||||||||||||||||||||||||||||||||||||||||||||||||||||
부녀자 | |||||||||||||||||||||||||||||||||||||||||||||||||||||||||||||||||||||||||||||||||||||||
세액공제 계 | |||||||||||||||||||||||||||||||||||||||||||||||||||||||||||||||||||||||||||||||||||||||
한부모 | |||||||||||||||||||||||||||||||||||||||||||||||||||||||||||||||||||||||||||||||||||||||
소득공제 계 | |||||||||||||||||||||||||||||||||||||||||||||||||||||||||||||||||||||||||||||||||||||||
세 액 명 세 |
구 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결 정 세 액 | |||||||||||||||||||||||||||||||||||||||||||||||||||||||||||||||||||||||||||||||||||||||
기납부세액 | |||||||||||||||||||||||||||||||||||||||||||||||||||||||||||||||||||||||||||||||||||||||
차감징수세액 | |||||||||||||||||||||||||||||||||||||||||||||||||||||||||||||||||||||||||||||||||||||||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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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20. 3. 13.> | (앞쪽) | ||||||||||||||||||||||||||||||||||||||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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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의무자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상호) | ③ 대표자(성명) |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⑧ 주 소 | |||||||||||||||||||||||||||||||||||||||
계좌 명세 |
계좌번호 | 연금수령개시신청일 | 연금계좌평가액 | ||||||||||||||||||||||||||||||||||||
연금수령 기산연도 | 연금계좌 가입시기 | 연금 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 ([/(11-)]×120%)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
2013.3.1. 전[ ] 이후[ ] | |||||||||||||||||||||||||||||||||||||||
소 득 명 세 |
귀속연월 | 퇴직분 | |||||||||||||||||||||||||||||||||||||
인출분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부득이한 사유 |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ㆍ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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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연분 | 전환분 | ||||||||||||||||||||||||||||||||||||||
연금수령 | 일반연금 | ||||||||||||||||||||||||||||||||||||||
의료비인출 | |||||||||||||||||||||||||||||||||||||||
연금외수령 사유 |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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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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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 |||||||||||||||||||||||||||||||||||||||
세 액 명 세 |
구분 | 지급액 | 세액 | ||||||||||||||||||||||||||||||||||||
소득 | 원천 | 세율 | |||||||||||||||||||||||||||||||||||||
과세제외금액 | |||||||||||||||||||||||||||||||||||||||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 | 세액이연분 | |||||||||||||||||||||||||||||||||||||
전환분 |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3% | ||||||||||||||||||||||||||||||||||||||
4% | |||||||||||||||||||||||||||||||||||||||
5% | |||||||||||||||||||||||||||||||||||||||
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 | 세액이연분 | |||||||||||||||||||||||||||||||||||||
전환분 | |||||||||||||||||||||||||||||||||||||||
퇴직분 | |||||||||||||||||||||||||||||||||||||||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 | 15% | |||||||||||||||||||||||||||||||||||||
납 부 명 세 |
구 분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액계 | ||||||||||||||||||||||||||||||||||
연금소득 | 종합과세 | ||||||||||||||||||||||||||||||||||||||
무조건분리과세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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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❷ 퇴직 | 세액이연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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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보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 ] 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 ] 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 ]란에 "√"표를 합니다. 마.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연금수령한도란: 연금계좌평가액/(11-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사.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연금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❷의 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퇴직소득,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❷,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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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20. 3. 13.> | (3쪽 중 제1쪽)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 (단위: 원) | |||||||||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
소득원천 | ① 과세제외금액 | ② 소득이연 전환분 |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
⑤ 운용수익 | ||||||
⑥ 과거 증감 누계 |
증가 | 이체 | |||||||||
입금 | |||||||||||
감소 | 이체 | ||||||||||
인출 | |||||||||||
전기말잔액 | |||||||||||
⑦ 당기 증감 누계 |
증가 | 이체 | |||||||||
입금 | |||||||||||
감소 | 이체 | ||||||||||
인출 | |||||||||||
당기잔액 | |||||||||||
작 성 방 법 | |||||||||||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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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 |||||||||||||||||||
퇴직 급여 현황 |
근 무 처 구 분 | 중간지급 등 | 최종 | 정산 | |||||||||||||||
① 근무처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퇴직급여 | |||||||||||||||||||
근속연수 | 구 분 | ④ 입사일 | ⑤ 기산일 | ⑥ 퇴사일 | ⑦ 지급일 | ⑧ 근속월수 | ⑨ 제외월수 | ⑩ 가산월수 | ⑪ 중복월수 | ⑫ 근속연수 | |||||||||
중간지급 근속연수 | |||||||||||||||||||
최종 근속연수 | |||||||||||||||||||
정산 근속연수 | |||||||||||||||||||
과세표준계산 | 계 산 내 용 | 금 액 | |||||||||||||||||
정산퇴직소득(③) | |||||||||||||||||||
근속연수공제 | |||||||||||||||||||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
|||||||||||||||||||
환산급여별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 |||||||||||||||||||
퇴직소득 세액계산 |
계 산 내 용 | 금 액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
신고대상세액 | |||||||||||||||||||
이연 퇴직소득세 | |||||||||||||||||||
차감원천징수세액(-) | |||||||||||||||||||
이연 세액 |
연금계좌취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입금일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 | ||||||||||||
합 계 | |||||||||||||||||||
작성방법 | |||||||||||||||||||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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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3쪽) | ||||||||||||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 ||||||||||||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 ③ 이연퇴직소득 | ④ 이연퇴직 소득세 |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 |
⑨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
||||
전환분 | ||||||||||||
세액이연분 | 증가 없음 | |||||||||||
이연퇴직소득증가회차 | 1 | |||||||||||
2 | ||||||||||||
3 | ||||||||||||
4 | ||||||||||||
작 성 방 법 | ||||||||||||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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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7)] <개정 2014.3.14> | ||||||||||||||||||||||||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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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의무자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명 또는 상호 | ③ 성 명 | |||||||||||||||||||||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소득자 | ⑥ 성 명 (법 인 명)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⑧ 주 소 | ||||||||||||||||||||||||
⑨ 구 분 |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채권 4. 기타 | ⑩ 소득자구분코드 | ⑪ 계좌번호 | ⑫ 실명구분 | ||||||||||||||||||||
유가증권 발행법인 |
⑬사업자등록번호 | ⑭ 법인명 | ||||||||||||||||||||||
⑮ 양도일 | ⑯ 양도수량 | ⑰ 양도가액 | ⑱ 취득가액 | ⑲ 양도차익 | ⑳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 ||||||||||||||||||
소 득 세 | 법 인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
연 | 월 | 일 | ||||||||||||||||||||||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 ||||||||||||||||||||||||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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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3.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지 제30호서식(2)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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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8)] <개정 2014.3.14> | |||||||||||
[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 ]양도자 보관용 [ ]양수자 보관용 [ ]양수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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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비거주자) |
① 성명(법인명) | ② 전화번호 | |||||||||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소 또는 거소 | |||||||||||
양수자 (징수의무자) |
⑤ 법인명 또는 상호 | ⑥ 전화번호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주소 또는 소재지 | |||||||||||
⑨ 매매 계약일 | ⑩ 양도자산 종류 | ⑪ 물건(부동산) 소재지 | ⑫ 면적(㎡) | ||||||||
⑬ 잔금지급일 | ⑭ 양도가액 | ⑮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세율 | 원천징수세액 | ||||||
소득세 (법인세) |
지방 소득세 |
합계 | |||||||||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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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에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③,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⑭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⑮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원래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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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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