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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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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전자세원과-1973(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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