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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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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3.12.31. (23.10.30 -현재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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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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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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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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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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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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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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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
경력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등 친족, 일용근로자 등
○(업종)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특영(§27③)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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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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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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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감면
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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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소득세과 붙는지?(기여금이 근로소득인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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