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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정리자료(조특법§30)-요건 / 업종

인터넷기장 2023. 11.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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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청년 등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3.12.31. (23.10.30 -현재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등 친족, 일용근로자 등


(업종)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특영(§27③)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
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
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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