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1-1.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3-3. 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22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4-4.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3. 10. 31.(화) ∼11. 30.(목)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원인)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되어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5.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5.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근 경로]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 12. 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6. <Step.04>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 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7.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7-7.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 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
○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가능
8.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
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8.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9-9 부양가족이 ’24. 1. 19. (금) 이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10-10.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11.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11-11.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4. 1. 14. (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요?
12-12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13.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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