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조특법§ 3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처리 요령
⑴ 감면 적용여부 및 최대주주 등의 친족여부 등 확인 (근로자)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는지를 확인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①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② 해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 당초 감면 받은 사실이 없거나 감면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등 제출
⑵ 해명자료 검토 및 수정신고 (원천징수의무자)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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