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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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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처리방법

〈 갑 설 〉

복직이란 퇴직 전의 상태로 복귀하려는 퇴직처분의 취소이므로 기납부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당사 지지 견해)

( 이 유) 

외부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고용조정의 성격이 강하고 다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자 구제차원에서 퇴직처분의 취소를 하여 퇴직 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것은 퇴직시의 단절된 근로계약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퇴직자도 다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복직하기를 원하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도 전액 회사에 반납하는 등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퇴직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래의 고용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퇴직시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관련예규 : 법인 22601-572, 1990. 3. 5 : 법인46013-1679, 1995. 6. 20

 

〈 을 설 〉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회사에 복직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후 재입사에 해당되므로 이미 정산완료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조정환급은 불가함.

( 이 유 ) 

근로자가 분명히 퇴직의사를 밝히고 또한 퇴직금까지 실제로 수령한 후 퇴직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다시 회사에 복직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퇴직이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퇴직자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복직시에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소득세 납부와 별개의 문제임.

 

 

질의 (2)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문제

복직시 전액 반납받은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동안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이유)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 퇴직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혜택을 향유했다고는 하나 급여지급이 없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은 없기 때문임.

 

〈을설〉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회복하였으므로 일시적인 퇴직기간에도 퇴직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혜택을 향유하였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임.

 

( 회 신 )

1.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67, 2005.06.29

1.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고용계약상의 각종 혜택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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