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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A ]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 필요경비 및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인적공제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소득외 타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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