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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월세액의 15% 또는 17%
<적용시기>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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