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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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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 제2호

 

 

[ Q ]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거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A ]

[제출서류]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 관계 확인)

2. 외국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에 해당하는 것)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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