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
2) 제출기한 (소법 §164)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2024년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3월 10일(2024년은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서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지급명세서·자료제출· 공익법인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한다.
※ 2014년 이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참고]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만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전산매체(CD 등)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입력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 (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서면 작성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
(각 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여 제출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 수)가 10명 이하인 자
4)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소법 §81의11, 법법 §75의7, 국기법 §49 ①)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기재한 경우
다만,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2024년 3월 11일까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파일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CD 등에 저장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 전산파일을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의료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조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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