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 (과거)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에서 다한회계법인 자료 -
- 지방소득세는 소액부징수 없음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별로 구분하여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원천세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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