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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인터넷기장 2024. 5.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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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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