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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4. 5.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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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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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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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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