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Q ]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생산일자 : 2019.05.22.
[ 질 의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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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문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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