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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4. 2.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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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Q ]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생산일자 : 2019.05.22.

[ 질 의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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