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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922104 업종코드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A]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분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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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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