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세율 잘못적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 6.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 ∼ 25%,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 1. 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 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 1. 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 ~ 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경우
* 상장법인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체결 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 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 1. 1. 이후 국내·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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