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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7조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요 ?
[ A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업종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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