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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인터넷기장 2024. 3.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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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 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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