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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24년도 변경된 내용

인터넷기장 2024. 3.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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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24년부터 제외 (아래 이미지 법조항 참조)

 

# 제도 도입 시 주의 사항

사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시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해 둬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활동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직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법인 손금 및 비과세 적용할수 없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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