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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
조세조약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로 확인 발급 받은 경우 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과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 Q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A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입니다.
다만,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이 되게 됩니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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