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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12.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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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연구개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10/100
*법인세의 10% 한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투자촉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배 한도)
제작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00
고용지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21.12.31~’22.12.31 : 1,30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
정규직전환 : 해당 인원× 1,300만원
육아휴직복귀 : 해당 인원× 1,300만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1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고용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 및 경력단절 여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기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초과 5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세무ㆍ회계법인 연 750만원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ㆍ운영비용 × 10(20)/10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100]/익금및손금합계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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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항목
구분
세액감면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연구개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제거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 ×(100/100)
지역균형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공익사업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기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30,50,75/100)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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