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Q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득 구분에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이라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사례가 있으나, 국세청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휴업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1768, 2020.11.09.[법인세과-402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인-778, 2020.08.26.[법인세과-30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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