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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개정 2023. 3. 20.>

인터넷기장 2023. 11.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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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1MB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3.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제세액 계산내용
.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1백만원  
청년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3백만원  
청년등 외   77십만원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9백만원  
청년등 외   45십만원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수도권 밖 청년등   5백만원  
청년등 외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
.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여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2차년도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0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22)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유예 적용분)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유예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7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
작 성 방 법
(작성요령) 2020, 2021년에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2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를 말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1인당 공제금액은 2021.12.31.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합니다.
3. 란부터 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4. 란부터 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란부터 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6.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7. 2,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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