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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개정 2022. 3. 18.>

인터넷기장 2023. 1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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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별지 제8호의3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9MB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경영성과급 (=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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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첨부파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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